석면제거공사방법

석면해체.제거작업 허가신청
   
  1.현장조사 - 시표채취 및 분석,현장사진,현장주소,공사개요
 

2.중량대비 1%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청에 허가신청서제출

  3.허가신청서내용
 

   -석면해체.제거 계획서(해체목적,현장개요,장비 및 인원투입계획,석면분포평면도,안전관리계획,예정공정표)

 

   -석면해체·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

     -폐기물처리계획 및 계약서사본
     -유해물질 도급인가 신청서(필요시)
     -석면분석결과서
     -작업자 건강검진표사본
     -안전보건교육일지 및 당해작업계획서 근로자교육확인서
 

4.사업주가 석면 해체.제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내용검토 및 현장실사후 신청서 접수
  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 통지.

 

   

천정재해체.제거공사
   
  1.사전준비
     -작업구역설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
     -근로자안전교육 및 위생설비설치
  2.바닥 및 벽,개구부 비닐시트 밀폐   
  3.비산방지제 살포 및 음압기 설치   
  4.석면철거
  5.HEPA진공청소기로 석면부스러기 청소
  6.철거된 석면함유 천장재 및 바닥비닐은 불침투성 포대에 담아 경고표지 부착후 지정폐기물로 처리
   
      
   
지붕재해체.제거공사
   
  1.사전준비
     -작업구역설정 및 경고표지판 설치
     -근로자안전교육 및 위생설비 설치
     -비계설치 및 방진막설치(필요시)
     -건물주위 바닥에 비닐시트 설치
  2.비산방지제 살포
  3.석면철거
 

4.일일작업 완료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 진공  청소기로 청소

 

5.철거된 석면함유 지붕재 및 바닥비닐은 침투성 포대에 담아 경고표지 부착후 지정폐기물로 처리